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83호, 2022.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5로 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00원으로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1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세 감면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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