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15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임·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사람

2. 농·어·임업과 관련한 사회단체

3. 영농법인,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2.5.10.>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일부개정 2022.5.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 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족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③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5.10.> <일부개정 2022.12.21. 시행일 2023.0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3.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4.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5. 제2조 에 따른 농업인

6.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신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임업 생산·유통시설

2.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3. 농·어·임업 경영자금, 홍보사업

4. 농업 전문인력 육성

5. 친환경고품질 생산농산물의 가공원료 구입 지원사업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신설 2017.12.20.〉

7. 그 밖에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2.5.10.>

제11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11조 에 따라 신청한 농업인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5.10.>

제14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가당 8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의 사업은 1농가당 4천만원 이내, 제10조제5호의 사업은농어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여 3억원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호 및 제5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업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2항 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발전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1.12.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지원 한도 및 융자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2017.12.20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전부개정 2019.6.24.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5.1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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