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경상남도의령군규칙 제122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재무과장이(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6.11.14., 2019.12.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본청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19.12.24.>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2022.12.21.>

5. 의령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12.24.>

6.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9.12.24., 2022.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4.>

② 재산관리관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14., 2019.12.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제7조(삭제 `99.10. 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개정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군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0.20>

6. <삭제 2001.10.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삭제 2006.11.14.〉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10.20>

5. <삭제 2001.10.20>

6. <삭제 2001.10.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9.12.24.>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15조 〈삭제 2006.11.14〉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11.14>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11.14>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신설 2006.11.14>

6. <삭제 2001.10.2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2022.12.21.>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제18조의 2 〈 삭제 2006.11.14〉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에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1.14., 2022.12.2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6.11.14., 2022.12.21.〉

제21조(매수신청) ① 담당관ㆍ단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8. 9. 28., 2021.9.29.,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11.14>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11.14>

8. <삭제 2001.10.2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11.14.,2019.12.2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4.>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9.12.24.>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9.12.2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죽목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22.12.21.>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9.12.24.>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 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8.11.17>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93.11.3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32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제32조의3(변상금)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1-1)서식으로 하고,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1-2)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6.11.14., 2022.12.21.〉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22.12.21.>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의령군관사관리규칙과 의령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6.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67호, 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담당관ㆍ과에서”를 “담당관ㆍ단ㆍ과에서”로 하고,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222호, 2022.12.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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