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공사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시설부지 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

제10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 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 ① 제12조 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선정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 1>

②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제15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면·동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재지 진주시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 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항 [조제목 개정 2019.7.18.]

제2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12조 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의 각 목의 사업

가. 마을 발전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나. 그 밖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은 해당 연도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영 제35조제3항제4호 에 따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8.>

1.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와 공동 투자하여 조성·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4.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재활용품선별장의 재활용품 단순선별 부분에 한정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을 갖춘 제21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제3항 에 따른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9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514호, 2004. 8.10) 제2항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4.4. 조례 제1056호 전부개정>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4호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10. 1 조례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9. 7.18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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