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청양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8.]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0.8.]
1. 군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리업
5. 기타(기금의 재원 및 산업분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하는 업종)
[제목개정 2020.10.8.]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출(융자)금리 중 3% 내ㆍ외의 금리를 은행에 이자 차액의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 12.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8.>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다. 청양군 기업인협의회장
라. 군내 농공단지협의회장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⑥ 운영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청양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업가스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