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70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5., 2022.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2022. 12. 21.>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8.>

1. 청양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동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5조의2 (기금의 출연) 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0.8.]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군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리업

5. 기타(기금의 재원 및 산업분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하는 업종)

제8조(자금의 차입) 군수는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사업체의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기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출(융자)금리 중 3% 내ㆍ외의 금리를 은행에 이자 차액의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기금 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 12.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8.>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다. 청양군 기업인협의회장

라. 군내 농공단지협의회장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⑥ 운영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청양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미래전략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5.,2019.12.19.,, 2020.10.8.>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0.10.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2000. 7.2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업가스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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