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12.2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53호, 2022.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등을 담아버릴 수 있도록 군수가 제작하는 봉투와 마대를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단,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서 정의한 것으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것으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생활계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 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간ㆍ오지지역 등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화천읍 동촌2리 전지역

2. 간동면 방천2리 전지역

3. 도로결빙 등 청소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중에서 타는 폐기물은 소각용이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서(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용마대에 담는다) 묶은 후에 생활폐기물집하장(분리수거장)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부 받은 별표 3 의 배출 필증(스티커)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6.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7. 군수는 화천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4 의 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증(스티커)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며 1가구당 30매 이내로 한정한다.

8.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시간과 요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전용 마대에 담아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유해폐기물(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2 의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및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노무비 지급현황 등 대행업무 이행상태 지도 ㆍ감독 및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페기물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3명(운전자포함)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도로노면청소 포함), 민원처리 작업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음식물전용 수거 차량, 집게차량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다.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

1. 오염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 폐의약품,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항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과 별표 6 (화천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수수료)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혼합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의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이하 "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판매소가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화천읍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한다. 단, 공급하는 날짜가 휴일인 경우 휴일이 시작되기 전 평일에 공급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 및 환경미화원의 신청에 의한 공공용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는 폐기물배출자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대행자와 판매소의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⑥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모아서 읍ㆍ면사무소로 가져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1. 씻어서 펼쳐 말린 우유팩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

2. 라벨을 제거한 음료용과 생수용 투명페트병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

3. 군수는 기타 재활용 품목을 정하여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 군수는 제13조제2항 에 의해 지정받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반입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이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 6 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고지하며 정기분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시 분은 폐기물 반입 시마다 부과ㆍ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장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국가유공자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군수가 정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당 읍ㆍ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을 무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종량제봉투는 군민 1인당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은 대형폐기물 배출시마다 지급 한다. 다만, 1가구당 매년 5장을 초과 할 수 없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는 제1항제1호,제2호 대상자의 가정집을 수리(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제공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당 매년 5장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ㆍ투기ㆍ매립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군수에게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증거품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류수거함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에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제19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① 화천군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은 생활폐기물집하장(분리수거장) 옆에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의류수거함에 설치자, 설치 장소,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20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읍·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정한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16.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1. 조례 제2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6호(화천군 생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수수료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자 및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자 및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로 계약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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