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본조신설 2022.12.21.]
1.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 식사권가맹점(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이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1.]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1.>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12.21.>
③ 군수는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사회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본조신설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