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2022.12.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 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농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2022.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3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6.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