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2.12.2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0.1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2020.10.16.>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2022.12.21.>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3호, 2020.10.1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2022.12.2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소관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2020.10.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16.>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제10조의3(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제1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조례 제2139호>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화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5.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6.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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