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0.16.>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8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3호, 2020.10.16.>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소관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2020.10.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16.>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조례 제2139호>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화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부터 <5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