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화천군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얼지않은 인정, 따뜻한 화천만들기 지원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호 , 제2호,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ㆍ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 또는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개정 2022.12.21.>
5. 주민자치위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⑧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별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으로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및 직원(사회복지사)을 둘 수 있으며, 전담직원의 처우 및 복무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이용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운영비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3. 읍ㆍ면 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
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