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출연금
2. 삭제 <1976. 7. 26 조례 제1620호>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업계획
3. 기금의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5.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3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② 군수는 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⑰ 내지 <2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부터 ㊷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0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⑲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