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화천군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및 교육관련 행사 주최 및 지원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문화계·교육계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시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대출,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과 이관·폐기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이용의 제한)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납부) ①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강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11조(변상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증도서 관리)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한다.

제13조(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외계층의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독서장려와 독서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우수자 등에게는 관련 자료 및 기념품, 상품권, 폐기대상 자료 등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19.7.15. 조례 제2454호>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도서관 개관 기념 등 시기별 독서행사

2. 연령별·계층별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 책 읽는 화천 만들기 독서진흥 사업 시행

4. 독서동아리 운영

5. 문학기행, 독서문화탐방 등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관련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작은도서관 운영) <신설 2019.7.15. 조례 제2454호>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의 기준을 갖추어 설치·등록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자율로 하되, 주 5일 이상 개방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조례 제2454호>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조례 제2454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5.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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