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삭제 2015. 9. 22.>

②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2017.11.7.>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20.9.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 9.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 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7.11.7., 2020.9.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4. 철도 중 도시철도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도시권역 근린공원

나. 광역권 근린공원

다. 주제공원

7. 유통업무설비

8. 학교 중 대학

9. <삭제 2020.9.29.>

10.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삭제 2020.9.29.>

12. <삭제 2020.9.29.>

13. <삭제 2020.9.29.>

13의2. 장사시설 <신설 2020.9.29.>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1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

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9.29.]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2018.09.18, 2022.12.30>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12.2.28., 2015. 9. 22., 2020.9.29.>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2.28, 2020.9.29.>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9, 2013. 4. 30, 2022.3.2.>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2.28, 2013. 4.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9.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4.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0.04.20., 2015. 9. 22.>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

1.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신설 2022.1.5.>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 9. 22.>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③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9.29.>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4.8>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4. 30>

제16조의2 <삭제 2022.12.30.>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2.28, 2013. 4. 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2.28>

3.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4. 개발행위허가 후 변경이 예상될 때

5. 사업시행 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 <개정 2015. 9. 22.>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5. 9. 22.>

7.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2.2.28., 2015. 9. 22.>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6., 2015. 9. 22.>

1. 보전·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삭제 2012.2.28>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9, 2013. 4. 30>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04.20>

1. <삭제 2015. 9. 22.>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 <신설 2012.2.28> <개정 2020.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09.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09.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 4. 30>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 4. 30>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4.8, 2013. 4. 30> ., 2015. 9. 22.

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2008.4.8., 2015. 9. 22.>

2.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 <개정 2008.4.8>

3. <삭제 2008.4.8>

4. <삭제 2008.4.8>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②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17.11.7.>

제2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개정 2015. 9. 2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개정 2015. 9. 2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개정 2015. 9. 22.>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개정 2015. 9. 22.>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개정 2015. 9. 22.>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개정 2015. 9. 22.>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개정 2015. 9. 2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개정 2015. 9. 2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개정 2015. 9. 2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개정 2015. 9. 2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개정 2015. 9. 22.>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개정 2015. 9. 2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 <개정 2015. 9. 22.>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개정 2015. 9. 2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개정 2015. 9. 2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개정 2015. 9. 22.>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개정 2015. 9. 2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개정 2015. 9. 2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 <개정 2015. 9. 2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개정 2015. 9. 2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개정 2015. 9. 22.>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 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2. 2017.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취락지구

가. 도시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16, 2008.4.8>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2.>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19, 2018.09.18>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08.8.19, 2012.2.28, 2017.11.7.>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신설 2007. 1.16, 개정 2012.2.28., 2015. 9. 22.>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8.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09.22, 2018.09.18>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개정 2012.2.28., 2015. 9. 22.>

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5. 9. 22.>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0.9.29.>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⑧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⑨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2017.11.7., 2022.12.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⑩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04.20,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⑪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2.12.30.>

⑫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⑬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11.7. 개정 2022.12.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7.11.7.>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7.11.7.>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1.7.>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본조신설 2015. 9. 22]

제25조의3 <삭제 2022.12.30.>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9. 22.>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4. 8, 2013. 4. 30., 2015. 9. 22.>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9. 22.>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개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5. 9. 22.>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013. 4. 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5.19, 2012.2.28., 2015. 9. 22., 2020.9.2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07.1.16,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③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개정 2015. 9. 2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 9. 22.>

④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 9. 22.>

⑤ 영 제8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9, 2012.2.28., 2015 .9. 22., 2020.9.29.>

⑥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9. 22.>

⑦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9. 22.>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신설 2015. 9. 22.>

2. 영 제85조 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5. 9. 22.>

⑧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18.09.18>

제27조 <삭제 2020.9.29.>

제28조 <삭제 2020.9.29.>

제29조 <삭제 2020.9.29.>

제30조 <삭제 2020.9.29.>

제31조 <삭제 2020.9.29.>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1.16., 2015. 9. 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1.16., 2015. 9. 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1.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1.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1.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개정 2007.1.16., 2017.1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6., 2017.1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개정 2007.1.16., 2017.1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1.16., 2015. 9. 22., 2017.1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1.16, 2012.2.28., 2017.11.7.>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개정 2015. 9. 22., 2017.11.7.>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5. 9. 22.>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2015. 9. 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07.1.16., 2017.1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2017.11.7., 2020.9.29.>

④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의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3조 <삭제 2020.9.29.>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②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6조 <삭제 2018.09.18>

제3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은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2.2.28, 2013.04.30, 2015.09.22, 2018.09.18>

제38조 <삭제 2018.09.18>

제39조 <삭제 2018.09.18>

제40조 <삭제 2018.09.18>

제41조 <삭제 2018.09.18>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15. 9. 22.>

제4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3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2013. 4. 30., 2015. 9. 22.>

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제43조의2에서 이동<2020.9.29.>]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 와 같다. <개정 2010.04.20, 2013. 4. 30., 2015.9.22, 2018.09.18>

제4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2020.9.2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 9. 22.>

2. <삭제 2008.8.19>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 9. 22.>

4.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8.8.19>

5.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2.28., 2015. 9. 22., 2017.11.7.>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0., 2015. 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4.8., 2015. 9. 22., 2020.9.29.>

③ <삭제 2017.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4.20., 2015. 9. 22., 2020.9.29.>

1. 시의회 의원 4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8, 2018.09.18>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9. 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2.>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2> <개정 2018.09.18, 2020.9.29., 2022.12.30.>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9.>

제4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4.20>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인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5. 9. 22.>

④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정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2.2.28., 개정 2017.11.7.>

제48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09.18>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8., 2015. 9. 2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 9. 22.>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을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6]

제48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8.09.18]

제4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9.25., 2017.1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4. 8, 개정 2012.2.28>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원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8, 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5. 9. 22.>

제5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8, 개정2008.8.19, 2013. 4. 30., 2017.11.7.>

② <삭제 2018.09.18>

제5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5. 9. 22., 2022.12.3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8.09.18, 2022.12.30.>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08.4.8, 개정 2022.12.30.>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 <개정 2015. 9. 22., 2020.9.29.>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개정 2015. 9. 22., 2020.9.29.>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28., 2022.12.30.>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 ,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5. 9. 2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5. 9. 22.>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13., 2015. 9. 22., 2020.9.29.>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4.8>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8, 2009.10.13., 2015. 9. 22., 2020.9.29.>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5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4.8>

②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0.4 >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4. 30>

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삭제 2013. 4. 30>

제62조(이의제기 등) <삭제 2012.2.28>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2., 2020.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와 포항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세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정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것과 종전의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포항시건축조례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허가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04.20>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4.20>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부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46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20조제2항제5호와 제6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허가(변경 포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2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서약서 제출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임명 또는 위촉된 도시계획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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