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12.15., 2020.9.29.>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21.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후단신설 2020.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16.12.13., 2020.9.29.>
1. 시의회의원 2명
2.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4.11.4., 2016.6.28., 2017.6.7., 2019.6.4., 2020.5.26., 2021.12.30., 2022.12.3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3. 9. 17, 2020.9.29.>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20.9.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주거안정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1.5., 2016.6.28., 2020.9.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1.2, 2010.01.04., 2017.6.7., 2019.6.4.,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16.12.13.,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6.12.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1.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2.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3.>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1. 신청서( 별지 1 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2호 서식 ) 1부.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개정 2016.12.13.>
5.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 1부. <신설 2020.9.29.>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은 1명으로 한다.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03.1.5, 2006.5.19, 2013. 9. 17., 2015.12.15., 2016.12.13.>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할 경우 <개정 2013. 9. 17>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13. 9. 17>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13. 9. 17>
[전문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㉞까지 생략
㉟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㊱부터 <3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경제실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⑦ 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㉘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