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금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군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

2.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619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함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㉓~(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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