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금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군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
2.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함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㉓~(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