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6. "경관형성사업"이라 함은 경관의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9.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규모(1,50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10.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기타 군수가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1. 자연·산지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교통·공업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6. 야간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7. 기타 군민의 요구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관리의 현황 조사 및 분석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6. 중·장기적 군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에 대한 경관
8.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내용
9. 그 밖의 경관 보전관리 형성에 관한사항
1.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도·군 지정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산, 하천
5.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 건물 등)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6.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읍·면 또는 지구·마을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7. 협정의 유효기간
8.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함평군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와 해당 읍·면 또는 지구·마을단체 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1.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2.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읍·면 또는 지구·마을
3.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약간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3. 제11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이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미술·디자인·조경·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 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7.22, 2010.9.14, 2019.3.15., 2020.7.15., 2022.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경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 함평군 경관 조례 제22조제2항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을 “인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㉛~(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