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생명산업,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비축대상토지"란 비축토지로 매입할 토지 (신설 2011.9. 27)

7.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 (신설 2011.9. 27)

8.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신설 2011.9. 27)

9. "민간투자사업"이란 제23조의3제1항 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2.2.28)

10. "실시협약"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 자 및 공장 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을 포함한다) 등에 투자하는 자간에 자금조달, 투자자의 권리, 사업시행의 조건, 투자계획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투자협정, 투자협약, 위·수탁협약 등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2.2.28)

11. "민간투자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제9호의 민간투자사업의사업시행을 제안하고 자본투자를 하는 민간부문을 말한다. (신설 2012.2.28)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민관합동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개인을 말한다.(신설 2012.2.2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컨설팅소장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읍면장은 당해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2005.06.09)

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7. 비축토지 시행계획 심의 (신설 2011.9.27)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2.2.28)

9.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단설치·운영) ① 민간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협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함평군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전략영영과에 둘 수 있다.(개정 2006.9.12, 2008. 7.22, 2010.9.14.)

② 군수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9.12.30, 2010.9.14. 2011.9.27)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기타 투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함평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평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2005. 6. 9)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법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내지 제14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5. 6. 9)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27)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27)

제21조 삭제(2005. 6. 9)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개정 2011.9.27)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과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6. 9, 개정2011.9.27]

제22조의3(비축토지 취득·처분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민간투자의 공장입지 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축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비축토지의 공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9.27)

제22조의4(비축토지 관리기준) ① 비축토지 관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의한 일반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 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6. 9, 개정 2011.9.27, 2017.12.15.)

제23조의3(민간투자사업) ① 군수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개발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8)

제23조의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군수는 민간투자사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며,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며,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군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민간투자 개발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군에 귀속 되는 방식

4. 민간투자 개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안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군수가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한 방식 (본조신설 2012.2.28)

제23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및 시행) ① 민간부문은 제23조의3제1항 의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의 자본조달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사업시행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협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사업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28)

제23조의6(민간투자사업의 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특별회계를 사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를 준용하되, 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적용한다.

1. 사업시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조달한 자본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집행함이 필요한 경우

2. 실시협약에 의하여 민간투자자가 군수에게 위탁한 사업비의 관리·집행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28)

제23조의7(우선적용)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6 까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2.28)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함평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1.9.27., 2022.4.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9.2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1.9.27)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비축토지의 구입

3. 군의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7)

제24조의3(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1. 기금운용관 : 미래전략실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7)

제24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9.27)

제24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함평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 다.(본조신설 2011.9.27)

제24조의6(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5.5.11.)

제25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1조 내지 제23조의2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6.9)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9)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9, 2015.5.11.)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6. 9)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 6. 9)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달 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4호 201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 2017.12.1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함평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제6항 “미래전략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㉖~(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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