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에 따라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7., 2018.7.31.>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① 이 사업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1.4., 2013.5.7., 2018.7.31.>

② 공영터미널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5.7.>

1. 함평공영터미널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46 외 1필지

2. 문장공영터미널 :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4-4 외 3필지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그 밖의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제5조(운영방법)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ㆍ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전문개정 2018.7.31]

제6조(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제5조 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5.12.4., 2018.7.31.>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임대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따른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7.31.,2018.7.31.>

③ 삭 제 <2018.7.31.>

제8조(입찰공고) ① 제6조 에 따른 터미널사업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할 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터미널 운영· 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제10조 삭제 <2018.7.31.>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8.7.31.>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삭제 <2018.7.31.>

③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 100분의 10을 위약금 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목개정 2018.7.31.]

제12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8.7.31.>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13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 운영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22, 2009.12.30, 2010.9.14, 2015.7.31., 2018.7.31, 2018.12.31., 2022. 12. 29.>

[제15조에서 이동 <2018.7.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7.31.>]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그 밖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② 제1항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개정 2015.7.31.>

[제13조에서 이동 <2018.7.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7.31.>]

제15조(양도·대여·담보 등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 수탁운영·관리권을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14조에서 이동 <2018.7.31.>]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7.31.>]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제17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7.31.>

제18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임대대금, 터미널 사용료 또는 수수료, 위탁 시 위탁관리계약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19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시설물 유지보수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같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7.31., 2022. 12. 29.>

제20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에 따라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 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08.7.22, 2009.12.30, 2010.9.14, 2015.7.31, 2018.12.31., 2022. 12. 29.>

제21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하면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22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8.7.31.>

제2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18.7.3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7.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2 조19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9. 14 조1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2060호. 2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7.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5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

㉜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3조 “일자리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하고 제20조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㉝~(57)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