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기업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 행위와 조달 물자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분임지출원, 자산원,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써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가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제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19.10.15]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지워서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기록한다. <개정 2019.10.15>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 사용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개정 2020.08.31>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연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 회수·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10.15>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 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5]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에 자금 지출기록부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9.10.15]
② 일상경비·개산금에 대한 정산급·선금급·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 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 명령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이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지급금액·사업연도·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위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자로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지출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지급명령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지급 명령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수탁서(별지 제46호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격지급 교부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미지급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일상경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 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재고분개장 등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5>
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10.15>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1호서식)를 세입세 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행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 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이 장부 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 각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시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4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55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7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8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4의 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연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할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정정·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8.31>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33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소모품
2. 소모공구 각종기구 및 비품
3. 수선용 부분품
4. 관급공사자재
5. 발생 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과 주무팀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를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별지 제63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03.15>
③ 자산출납원은 각 과 주무팀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온 재고자산사용 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4호서식)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개정 2018.03.15>
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6조 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 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5조 의 규정에 준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 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분야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 추산을 받아야 한다.
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69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분야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10.15>
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⑤ 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업무팀장이 월간 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1999.08.28, 2018.03.15>
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
2. 기계, 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
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
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10.15>
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등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과(계)장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
3. 처분의 방법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분야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고정자산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코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금액을 가동 설비자산과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1. 건설 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기간
4. 예정가격
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4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서
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
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5호서식)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주관업무팀장은 고정자산 평가조서(별지 제80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 1 )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허가·내용연수 및 감가 상각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
4.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허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 지조사보고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실지조사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보상비
2. 공사비
3. 업무비
4. 관리비
② 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지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 상각 운영 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 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
2. 기간별 추세분석
3. 공영개발사업간 상호비교
4. 표준원가·예정원가·예상원가와의 차이 분석
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출석
2. 계수의 산출기초
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
4. 단위
5. 작성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5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7호서식)를 작성한다.
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1. 총계정원장은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의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정리 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 분개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미수금 중 대손예산액 평가계상
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정리)
5. 이연자산 등의 상각
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7. 미결산계정의 정리
8.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9. 다음연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10.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 및 건물분양 수입
2. 임대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기타 임대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익
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제179조 제1항 각호 및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동호 및 건축연월일
3. 기타 미수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
③ 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연·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② 매사업연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채무자별로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을 분석하여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출납원 : 공영개발담당관
수 입 원 : 공영개발담당관실 관리계장
지 출 원 : 공영개발담당관실 관리계장
자산출납원 : 공영개발담당관실 관리계장
⑥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과 순천지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에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직을 지정한다.
가. 기업출납원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 수입원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다. 지출원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라. 자산출납원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7.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
27.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을 "공영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공영개발사업추진관"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고 "공영개발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자유치담당주사"를 "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9조 및 제91조 제1항중 "공영개발사업단"을 "도시개발사업소"로 한다.
제122조 제5항의 "주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1조 제1항 제1호중 "주관계장"을 "주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2.부터 2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제89조 및 제91조 제1항 중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 ⑯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