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무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무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민제안시행규칙 및 순천시 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2.(생략)
13.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4.~20.(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