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전라남도순천시규칙 제93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5조 에 따라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4조 에 의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제안 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해 공모제안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부서 과장을 포함한 5급 이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2.08.06, 2013.08.02, 2018.12.26, 2022.12.30>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 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 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 ·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①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실무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무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 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 사후관리) ① 실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18호, 2008.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민제안시행규칙 및 순천시 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624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651호, 2013.08.0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829호, 2018.12.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2.(생략)

13.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4.~20.(생략)

부칙 <규칙 제939호, 2022.12.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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