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9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23조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생, 학생, 시민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의 날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는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 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한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명령 이행)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칙)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적법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 , 시행규칙 제14조 및 시장이 정한 폐기물의 배출, 처리기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한 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 발급 또는 출력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재활용품선별시설을 감안하여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 장소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폐기물은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한다. <신설 2016.09.22>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삭제 2022.04.08>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6.30.>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① 배출자들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대행구역, 계약금액

2. 계약금액 지급방법(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한다)

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12.29>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⑦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2>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별표 3 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순천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최종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총액, 수집·운반비, 최종처분비로 구분하고 최종처분비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수수료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해당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재류에 대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각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삭제 2014.12.31.>

제16조(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제17조(전통시장 폐기물 배출·처리 등) ① 전통시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용기를 비치하거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 중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15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 중에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운영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내의 개별사업장 운영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설치·관리자는 전통시장 내의 사업장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라 분리보관 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행사장등의 폐기물 배출·처리 등) ①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10조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류처리시설에서 최종처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행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한 바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계획 신고내용이 관련법규에 따른 페기물의 처리기준, 방법 등에 적합할 경우에 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 적법하게 보완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한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의 배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0조 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보관 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인 배치, 종량제봉투 판매, 보관용기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 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하천·계곡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례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하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의 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는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제품판매과정에서 인수한 폐냉장고, 폐김치냉장고는 판매과정에서 판매점이 회수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다.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 제1호의 종량제봉투의 최종판매가격은 별표 4 와 같으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100퍼센트 근접을 위해 점진적으로 배출자 부담율을 인상하되, 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단, 소급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2.12.30.>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김장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에는 일반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포함 한다)을, 김장쓰레기봉투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배출하는 김장철 채소류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모든 봉투에 그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일반용 봉투 : 흰색(반투명)

2. 재사용 봉투 : 연보라색(반투명)

3. 김장쓰레기 봉투 : 노란색

4. 공공용 봉투 : 엷은청색

④ 종량제봉투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붕괴성 물질(지방족폴리에스테르+전분/고밀도 합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유 고밀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출, 하도급방지 및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규격기준 등 단체 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제23조 및 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 과 같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 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7 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7.12.29>

⑤ 시장은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신고시 2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09.22>

제2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

2. 순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3. 슈퍼마켓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017.12.29>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2, 2017.12.29>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고, 구매 물량이 소량인 순천시 거주 소비자가 구매물품을 담는 봉투를 요구할 경우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우선 구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5.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종량제봉투가 불량인 경우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6. 판매자는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판매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한다.

②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12.29>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 의 판매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8조 의 위치변경 승인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

제31조(청문) 시장은 제30조 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신고에 따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함) 및 불법봉투 제작·판매 등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 에서 정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9, 2016.09.22>

②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2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2>

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해당연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

제34조(민간 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성명,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 제8호서식 의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 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③ 민간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시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남용시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④ 민간 감시원은 감시활동 또는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민간 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32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설치)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4.7.]

제36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2. 시민단체 소속 임원

3.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폐기물 분야의 전문가

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과 위촉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기획, 교육 및 홍보, 입지 등 3개의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분과별 위원장은 참여위원 중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2020.4.7.]

제3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4조에서 이동, 2020.4.7.]

제38조(기능) 협의회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선순환도시 순천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소행정 분야 정책 발굴 및 제안·권고

2.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3. 청소행정 분야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제45조에서 이동, 2020.4.7.]

제3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20.4.7.]

제4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에서 이동, 2020.4.7.]

제41조(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19.07.31, 제48조에서 이동, 2020.4.7.]

제42조(행정 위탁) 인접한 시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2019.07.31, 제49조에서 이동, 2020.4.7.]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2019.07.31, 제50조에서 이동, 2020.4.7.]

제4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9.07.31>

[제45조에서 이동 2019.07.31, 제51조에서 이동, 2020.4.7.]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19.07.31, 제52조에서 이동, 2020.4.7.]

부칙 <조례 제1401호, 2014.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만료시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및 판매인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의 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15.06.30>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1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633호, 201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16.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1호, 2017.12.29>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201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7호, 202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21.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 별표 5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