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이라 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천안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천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란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개정 2020. 6. 1.>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③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미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6조 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6.12.26, 2020. 6. 1., 2022.12.30.>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