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 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예산참여는 옥천군의회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2.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 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6.20.>
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 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20.]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6.2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옥천군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20>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20.>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⑨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결정 제출
2.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단위 단체 회원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6.20.>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2017.6.20.>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24조 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3항 ,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과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다.
1. 위원회와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 심의
2. 자체사업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ㆍ조정
3. 예산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6.20.>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省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 ⑳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