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4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청사건립(이하 "청사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5.>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개정 18.12.10., 2022.12.30.>

2. 위촉직: 군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7.11.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7.11.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7.11.30., 2022.12.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17.11.30.>

제15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7.11.30.>

제16조 <삭제 2020.10.5.>

부칙 (2015. 11. 5.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 ㉒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0. 10. 5. 조례 제2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㉖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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