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4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2020.9.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및 5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개정 17.05.16.,2020.9.29.>

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7.05.16>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7.05.16>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화재, 가축전염병 등)로 건물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허가·신고 받은 시설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하려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가. 해당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내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나. 기존 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신설 2021.6.17.>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가축분뇨 등의 하천 및 생활주변에 무단방류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 17.05.16>

제6조(지형도면 변경)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개정 17.05.16.,2020.9.29.>

부칙 (2011. 11. 30 조례 제2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은 금지하나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은 가능하다.<개정 13.4.19>

부칙 (2013. 4. 19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제2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중인 가축사육시설로 법시행령 개정(제26158호, 2015.3.25.시행)에 따라 새로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이 조례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부칙<제26158호,2015.3.24.>제3조(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등)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5. 16.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2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0. 11. 30. 조례 제2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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