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43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7.10.10.>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개정 2017.10.10.,2022.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20.,2017.10.10.,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4.20.,2017.10.10.,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2022.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2017.10.1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5.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제12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0.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과 이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10.10., 2022.12.30.>

부칙 (2004. 7. 20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조례 제2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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