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1. 보은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2.09.>
1. 선수의 양성과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
5.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④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5. 26.)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개정 2016.12.09.>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06. 5. 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0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05.07, 2008.12.12, 2011.07.08, 2016.12.0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09,개정 2017.12.26, 202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스포츠산업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0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4. 1. 8)
③(삭제 200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문화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