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2.1, 2010.7.30, 2012.6.11, 2013.8.6, 2017.9.15.>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⑤ 위촉직 위원은 학계, 사회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9.15>] <개정 2017.9.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2.6.11>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4.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30., 개정 2020.11.13.>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6.11> [제3조제4호에서이동 2019.9.30.]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5.>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6.11>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2.6.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제7조 삭제 <2012.6.11>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11>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2.6.11>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2.6.1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1>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양구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2.「양구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정운영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생태환경산림과장, 도시개발과장, 경제진흥과장,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실과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

(5)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9) 생략

부칙 <조례 제1959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13.8.6>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

부칙 <조례 제221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내지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관광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16호, 2019.9.30.>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재정운영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전략산업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경제일자리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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