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8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삭제 1997.05.15>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7.12.22,2022.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개정 2011.9.23>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7.10.19>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1998.08.11> <개정2022.12.3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영월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07.10.19, 2011.9.23, 2017.12.22.>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7.10.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99.1.9, 개정 2012.12.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1999.1.9, 2006.2.24, 2007.10.19>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997.05.5, 1998.09.30 , 2006.02.03, 2007.10.19, 2011.9.23>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1.9.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1.5.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2006.02.03, 2007.10.19, 2011.9.23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2.12.28>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3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2.1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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