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9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른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기준 : 100분의 140

2. 법 제61조 기준 : 100분의 1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41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1월 1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4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1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에 대하여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6.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속초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또는 공모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확정된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2.12.30.>

2. 100실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개정 2022.12.30.>

3.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2.30.>

③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6.12.30.>

④ 위원회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⑦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조사·심의·조정·재정 또는 자문)을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의 확정은 제8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며 서면 심의서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 처리기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여 속초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 에 의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2022.4.15.>

제1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정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이하 "건축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민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건축민원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은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18조(비밀준수) 제6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이하 "건축관련 위원회 등"으로 한다)의 위원, 그 밖에 건축관련 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관련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관련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20조(수당) 건축관련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건축관련 위원회 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속초시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 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의2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인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간이 휴식용 건축물

2.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3.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이동이 가능한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 숙박용 및 소매점·음식점에 쓰이는 건축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용에 쓰이는 건축물

5.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6.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보일러나 냉동고 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8.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농지법」 에 따른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2.12.30.>

12.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30.>

13. 공익적 목적 또는 관광지 미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신설 2022.12.30.>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4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은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영 제15조제7항 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신설 2022.12.3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3. 법 제11조 , 제14조 , 제19조 , 제20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신설 2022.12.30.>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2항제2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속초지역 내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소속 건축사가 대행하며, 건축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번에 따라 지정받은 건축사는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2항 각 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는 2인의 건축사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인의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29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28조 에 따라 업무대행을 수행한 자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30조 <삭제 2022.12.30.>

제31조 <삭제 2022.12.30.>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 한 사람

5. 건축기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개정 2022.12.30.>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고,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제3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의 완화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를 준용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4.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및 촬영소, 발전소

5. 영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해변 인근의 어민공동시설(공동작업장, 창고, 마을회관, 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9.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10.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 외에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 대체시설로서 제1항의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파고라 · 조각물 · 조원석 · 연못 · 분수대 ·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 에 따른다.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2. 종교시설 : 5퍼센트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5퍼센트

5. 업무시설 : 5퍼센트

6. 숙박시설 : 5퍼센트

7. 의료시설 : 5퍼센트

8. 운동시설 : 5퍼센트

9. 위락시설 : 5퍼센트

10. 장례식장 : 5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5조 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4. 최소폭은 5미터 이상

5.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6.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식수대ㆍ분수ㆍ미술장식품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개정 2022.12.30.>

7.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삭제 2020.6.1.>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 + (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 + (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 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는 통로

5.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

6. 그 밖에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시가지경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개정 2020.6.1.>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 류 중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12.30.>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

1.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 <신설 2020.6.1.>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설 2020.6.1.>

3.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신설 2020.6.1.>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신설 2016.12.30.]

제4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6.1.>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의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 2020.6.1.>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법 제80조제2항 에 해당되어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⑥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30.>

제48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 구조 건축물 [신설 2016.12.30.]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0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