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1. 10. 29.>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7. 12.]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 <개정 2015. 10. 2.>

2. 계획설명서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1.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0. 29.>

2. 법 제30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0. 2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2019. 7. 12.>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9.>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0.>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0., 2021. 10. 29.>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로 하며 ,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7.>

[전문개정 2016. 10. 10.]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삭제 <2022. 12. 30.>

③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1. 10. 29.] <신설 2021. 10. 29.>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19. 7. 12.>

② 삭제 <2019. 7. 12.>

③ 영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같은 생활권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은 같은 생활권내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9.>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8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29.>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5. 10. 2.>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1. 10. 2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조건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산지관리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사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생물서식공간(biotope)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1. 10.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 10. 29.>

가. 10호 이상 : 500미터

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

다. 5호 미만 : 100미터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21조의3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 및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2.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본조신설 2019. 7. 12.]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5. 11. 6.>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 10. 29.>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개정 2019. 7. 12.>

4. 그 밖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10. 29.>

④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7. 12.]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 10. 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관리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라. 농림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15. 11. 6.>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며,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 <개정 2021. 10. 29.>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또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하며 개발행위면적, 사업기간 및 복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0. 29.>

④ 이행보증금의 납입, 반환 사용 등에 대해서 영 제59조제3항 ㆍ제4항ㆍ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9.>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 10. 29.>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19. 7. 12.>

제32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라목,카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 7. 12.]

제34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 7. 12.]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7. 10.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개정 2019. 7. 12.>

4. 삭제 <2019. 7. 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2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제3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제41조에서 이동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36조 삭제 <2019. 7. 12.>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2022. 12. 30.>

②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7. 12.>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연경관지구 : 4층 이하(14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단, 폭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적용한다.)

3.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17미터 이하) [본조개정 2019. 7. 12.]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제42조 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등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다만, 제42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공지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상

[전문개정 2019. 7. 12.]

제41조 [ 제35조 로 이동 <2019. 7. 12.>]

[제35조로 이동 <2019. 7. 12.>]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주된 도로의 경계에서부터 3미터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단 도로폭 15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과 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0. 29.>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형물,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시설물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9. 7. 12.]

제43조 삭제 <2019. 7. 12.>

제4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여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4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9. 7. 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1. 10. 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 7. 12.]

제47조(공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공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1. 10. 29.]

제48조(항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의 항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29.>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ㆍ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 지정된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근린생활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1. 10. 29.>

[제목개정 2021. 10. 29.]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2021. 10. 2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29.>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 10. 29.>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 삭제 <2019. 7. 12.>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2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10. 10.>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51조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17. 10. 27.>

[제목개정 2021. 10. 29.]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2021. 10. 29.>

③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 11. 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 11. 1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 11. 1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 11. 11.>

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0. 27.>

⑥ 삭제 <2019. 7. 12.>

⑦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0. 27.>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51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9. 7. 12.> <개정 2021. 10. 29.>

1.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1. 11.,2017. 10. 27.>

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1. 11.> <개정 2017. 10. 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신설 2016. 11. 1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6. 11. 11.>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1. 11.>

제55조의2(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27.>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7. 12.>

2. 공원: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7. 12.>

제55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개정 2021. 10. 29.>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제55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역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7. 10. 27.]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7.>

제57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10. 2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7. 12.>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6. 11. 11.>

[제목개정 2021. 10. 29.]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6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② 제1항의"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9. 7. 12.>

[본조신설 2017. 10. 27.]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 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9. 7. 12.>

2.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7. 10. 27.>

3.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7. 10. 27.> <개정 2019. 7. 12.>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용적률 = [(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7., 2019. 7. 12., 2021. 10. 29.>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의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60조(설치ㆍ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0. 27., 2019. 7. 12., 2021. 10. 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1.>

제63조의2(서면 및 영상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 10. 29.]

제63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10. 2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0. 27., 2019. 7. 12., 2021. 10. 29.>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 10. 29.>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1. 10. 29.>

5. 위원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개정 2021. 10. 29.>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전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1. 11.]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68조의2(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29.>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제7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2항 에 의한 동해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동해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4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동해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29.>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동해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조 , 제63조 및 제64조의2 부터 제6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29.>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7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회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4조(기획단의 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의한다.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결과,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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