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8.]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893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란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협의체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영역 총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대표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2ㆍ28〉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ㆍ12ㆍ28〕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1. 삭제〈2022ㆍ12ㆍ28〉

2. 삭제〈2022ㆍ12ㆍ28〉

3. 삭제〈2022ㆍ12ㆍ28〉

4. 삭제〈2022ㆍ12ㆍ28〉

5. 삭제〈2022ㆍ12ㆍ28〉

6. 삭제〈2022ㆍ12ㆍ28〉

② 삭제〈2022ㆍ12ㆍ28〉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위원장 및 위원 수 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ㆍ12ㆍ28〉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별 소관 업무나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2명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 및 위촉위원 각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⑦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⑧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19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2022ㆍ12ㆍ28〕

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생활보장전문위원회”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②「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③「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8조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보육정책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7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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