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6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 자료의 관리와 독서증진활동 및 정보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의 제공 및 독서문화발전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2.12.30.>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1호, 제29조 에 따라 의왕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시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8.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9.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역에 직접 이동하여 도서 대출을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0.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시에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은 시민의 지식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도서관의 설치·육성)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의2(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의3(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 사물함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복사 및 인쇄 장비, 사물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업무) 도서관은 지식정보 및 교육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

6.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및 독서문화진흥 업무 등 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의 제한 및 회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을 중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2. 다수 이용자의 편익

3. 자료의 보전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의 제한 및 회원자격 상실,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 삭제 <2017.5.15>

제8조 삭제 <2017.5.15>

제9조 삭제 <2017.5.15>

제10조 삭제 <2017.5.15>

제11조 삭제 <2017.5.15>

제12조(관외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관하여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한 자료 및 시설물, 또 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물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변상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 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은 자료는 도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망가진 자료,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7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계획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및 도서관업무담당 과장(이하"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30.>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정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실비변상)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4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진흥,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직장·지식정보 취약 계층 등 모든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전시회, 공연 등 독서관련행사

3. 영어 발표회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26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

3.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포상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이동도서관의 운영) 시장은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독서 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8조(운영비의 지원) ①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출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독서진흥운동의 전개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본조신설 2015.10.30]

제2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능률성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30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본조신설 2022.12.30.]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27조 에서 이동 <2015.10.30>, 제30조 에서 이동 <2022.12.30.> 전문개정 2015.10.3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에서 이동 <2015.10.30>, 제31조 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2007.05.16 조례 제0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17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6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요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17.5.15.>(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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