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5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ㆍ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지도자협의회ㆍ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농업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12.30.>

④ 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기금업무담당 과장

3.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임원

4. 농업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전업농

7. 기금운용 및 농업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의 용도) <개정 2022.12.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진 국내·외 농업연수사업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

②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30.>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보조는 운용수익금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연수자로 선정된 조직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액 적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사업의 중도포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기금 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4.3., 2020.7.30., 2022.12.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영 조례」및「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운영 조례」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각각의 기금은 이

조례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품으로 예치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3.11.18,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 략)

⑧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 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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