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지도자협의회ㆍ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② 기금은 시 농업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12.30.>
④ 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기금업무담당 과장
3.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임원
4. 농업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전업농
7. 기금운용 및 농업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진 국내·외 농업연수사업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
②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30.>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보조는 운용수익금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연수자로 선정된 조직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액 적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사업의 중도포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기금 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영 조례」및「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운영 조례」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각각의 기금은 이
조례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품으로 예치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 략)
⑧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