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1. 노인회 육성 운영사업
2.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3.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운영
6.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② 기금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2.12.30.>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1/3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1.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8항(생략)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항 내지 제27항(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
국장”을“시민서비스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