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4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노인회 육성 운영사업

2.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3.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운영

6.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2.12.30.>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1/3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12.30.>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25 조례 제0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9 조례 제0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15 조례 제0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07.19 조례 제0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6 조례 제0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8항(생략)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항 내지 제27항(생략)

부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

국장”을“시민서비스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부칙 (2013.03.08,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 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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