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재원은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본조신설 2013.11.18] <개정 2017.11.15., 2022.12.30., 2022.12.30.>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9., 2013.9.27., 2020.9.29.>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7.11.15>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개정 2007.11.15>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 <신설 1999.11.15>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②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1.15>
1. 기금운용관: 체육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22.12.30.>
②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전문개정 1999.01.19]
②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2007.11.15, 2017.11.15.>
[본조신설 1999.01.19]
②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