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46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고, 조성기간 중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07.11.15, 2022.12.30.>

② 기금의 재원은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7 12월 31일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8] <개정 2017.11.15., 2022.12.30., 2022.12.30.>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9.01.1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9., 2013.9.27., 2020.9.29.>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7.11.15>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신설 1999.01.19, 개정 2007.11.15>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 <신설 1999.11.15>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②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1.15>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 1998.10.02>

1. 기금운용관: 체육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심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전문개정 1999.01.19]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2007.11.15>

②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07.19, 2007.11.15, 2017.11.15.>

[본조신설 1999.01.19]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1999.01.19, 2007.11.15, 2020.7.30.>

②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22.12.30.>

제9조(적립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1999.01.19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조례 제0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19 조례 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3.11.18,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3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 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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