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4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장 및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시장은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대표위원장은 각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위원장 중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⑧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협의체 민간간사)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민간간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동 보장협의체: 분기별 1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8.>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489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임기에 대한 특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