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안산시가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이하 "어촌계"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계통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처분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 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영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3)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22.>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의 일부를 산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2022.12.30.>
③ 제24조 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5일 이내로 하여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1년 이상 점용·사용하며 사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삭제 <2016.11.22.>
③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28조제3항 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며, 협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22.>
③ 삭제 <2016.11.22.>
④ 협의회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및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11.22.>
⑦ 삭제 <2016.11.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6.11.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
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 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
한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신고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