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② 제1항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에 규정된 금액을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본조 개정 2012.11.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09.28)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지방재정·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회 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관련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9.28)
③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1.14) (본조개정 2016.11.14)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② 위원장 궐위 시 재산관리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1.14〉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9.2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09.28〉 〈본조신설 2016.11.14〉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본조신설 2016.11.14〉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1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4)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2.11.14)
5. 영 제37조의2 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제한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5.06.05〉
5의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신설 2017.07.17〉 (개정 2022.09.28)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6.0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개정 2015.06.05)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6.11.14)
4. <삭제 2019.0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01.08)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의2. 영 제49조제3항 에 따른 사항 〈신설 2017.07.17〉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항 신설 2022.09.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②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개정 2012.11.14〉(본조 개정 2017.07.17)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수원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원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1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09.2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09.28)
7. 허가조건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6.11.14) (개정 2022.09.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7.07.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01.08) (개정 2022.09.28)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⑤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01.08) 〈본조 개정 2012.11.14〉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09.28)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7.07.17〉
②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8.09.2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1.0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본조 개정 2012.11.1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8.09.28〉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09.23)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4.01.08〉
⑤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2.11.14〉 <신설 2020.03.13>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09.23) (개정 2021.07.08)
② <삭제 2019.09.23>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09.23>
⑤ <삭제 2019.09.2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2.09.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01.08)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개정 2022.09.28)
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본조 개정 2012.11.14〉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4.01.08〉(개정 2015.06.05) (개정 2021.07.08) (개정 2022.09.28)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07.12> (개정 2021.07.08) (개정 2022.09.28)
⑤ <삭제 2021.07.08>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09.2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28) 〈본조 개정 2012.11.14〉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2.11.14〉 (개정 2015.06.05) (개정 2021.07.08)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개정 2021.07.08)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32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④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개정 2021.07.08) (개정 2022.09.28) 〈본조 개정 2012.11.14〉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2.11.14)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14.01.08)
4.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개정 2014.01.08)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1.08) (개정 2022.09.28)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8.09.28) 〈본조 개정 2012.11.14〉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5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1.08)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본조 개정 2012.11.14〉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를 둘러싸고 있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 이상이 접한 경우 (개정 2015.06.05) (개정 2022.12.30)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건축법」 에 따른 적합한 건축물로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5.06.05)
5. <삭제 2022.12.30>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2.11.14〉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01.07)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2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본조 개정 2012.11.1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2.11.14〉
1. 1급관사:시장 관사
2. 2급관사: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1급, 2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등 〈신설 2012.11.1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4.01.08)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4.01.0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01.0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정보통신 설치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03.13)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01.08)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8)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8)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8)
6. 정보통신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0.03.13) (개정 2022.09.28)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8)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01.08) 〈본조 개정 2012.11.14〉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1. 〈삭제 2012.11.1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증권, 예치금 등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0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4)(개정 2014.01.0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14.01.08)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01.0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1.0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교환차금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32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 7. 12.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제38조의2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32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 7. 12.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2016. 7. 12.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