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신설 2022.12.30>
2. 생년월일 <신설 2022.12.30>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2.30>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구·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개정 2015.01.06)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원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22.12.30)
1. 사망,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신설 2022.12.30>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30>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30>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2.30>
<본조 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2.12.30)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12.30)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22.12.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