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1. 제3조제5항 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 에 따른 기관 <개정 22.12.22.>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라 공고한 기관 <개정 22.12.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