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46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관할 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 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면에 거주하고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면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면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군수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면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6.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과 면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및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제17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 기한 등을 15일 이상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2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해촉)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군수는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군수는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18.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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