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12.29.]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5. "환경훼손" 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2.3.,2022.12.29.>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개정 2022.12.29.>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2.12.29.>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악취·폐수 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소음·진동의 배출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인접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
2.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3.>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2015.12.3.>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 지방의제 21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사업자,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당연직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