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12.29.]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13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토록 한다. <개정 2015.12.3.>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5. "환경훼손" 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2.3.,2022.12.29.>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개정 2022.12.29.>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2.12.29.>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9.>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소음·진동 및 악취발생 등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이를 방지·복원함에 있어 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악취·폐수 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소음·진동의 배출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인접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3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①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피해의 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1.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

2.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3.>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2015.12.3.>

제20조(환경교육·홍보 및 정보의 공개)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22조(환경보전관련 협의회의 설치)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자연사랑 인간사랑 사상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추진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 지방의제 21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사업자,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5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당연직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 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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