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 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 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 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지방재정수입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상여금지급액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