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규칙 제99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3.10.1., 2017.06.20., 2018.11.05., 2022.12.3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 <개정 2009.12.21, 2010.8.2 201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0.5.20, 2010.8.2 2016.9.28.>

② 조례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10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매입)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서, 대부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따른다.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 및 제2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2.20.>

제17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3조제4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0.>

제18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0.8.2 2016.9.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서 등) 구청장이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5.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6. 부동산관리위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 부동산처분위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5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다.

제2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1조제2항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제28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3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29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5호, 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

다.

부칙 <제728호, 201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

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⑤ (생 략)

부칙 <제795호,201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차목,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90조제1항, 제94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

부칙 <제865호, 2017.6.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7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과 개정된 별표 1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일자리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지원국장”,“관경경제국장”,“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교육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일자리산업국분과의원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를 각각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를 각각 “주민복지분과위원회”,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화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지다인과”를 각각 “교통안전도시분과위원회”, “미래도시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일자리산업국장”,“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관광경제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4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제936호, 2020.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992호, 2022.12.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