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21.8.13.>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21.8.13.>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2021.8.13., 2022.4.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4.5.12.>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④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5.11.20., 2022.12.30.>

⑤ 재산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23.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22.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1.20., 개정 2022.12.30.>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1.20., 개정 2022.12.30.>

4.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6.22., 2022.12.30.>

5. 제1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2.>

6.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개정 2014.5.12.>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2.>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개정 2009.6.22. 2015.11.20.>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6.22.>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5.12. 2015.11.20.>

4. 삭제<2019.12.31.>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5.11.20.>

①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30.>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응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⑨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개정 2021.8.13.>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8.13.]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8.12.31.>

2. 주위 환경 <개정 2018.12.31.>

3. 이용 현황 <개정 2018.12.31.>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7. 삭제 <2018.12.31.>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09.6.22., 2018.12.31.>

3.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09.6.22.>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개정 2022.12.30.]

제11조(사용허가) <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5.11.20.,2023.1.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2022.12.30.>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1.1.>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개정 2023.1.1.>

5. 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22., 2023.1.1.>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6.22.>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23.1.1.>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

제1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개정 2014.5.12.> ① 영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6.>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6.>

제11조의3(사용허가의 방법)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2.12.30.]

①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1.>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13조 4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

⑤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의4(사용료)

[본조신설 2016.12.30.]

②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수별 사용료 (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365×24)×사용일수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23.1.1.>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1조의5(사용료 감면)

[본조신설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 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5.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 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경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⑦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12.31., 개정 2021.8.13.>

1. 삭제 <2021.8.13.>

2. 삭제 <2021.8.13.>

가. 삭제 <2021.8.13.>

나. 삭제 <2021.8.13.>

다. 삭제 <2021.8.13.>

라. 삭제 <2021.8.13.>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8.13.>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 및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4.5.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④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3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5.11.20., 2018.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6.22.>

제1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개정 2014.5.12.>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21.8.13.>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1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2. 2014.5.12., 2022.12.30.>

제14조 삭제 <2018.12.31.>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2조제1항 에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18조(대부료율) <개정 2022.12.30.>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8.12.31.>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구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5.12.>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11.20.>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8.12.31.> <개정 2022.12.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에 따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018.12.31.>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6.2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6.22.>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6.22.>

7. ·초지법 ·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22.12.30.>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제1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1.9>

제2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6.22., 2019.12.31., 2021.8.13.>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2019.12.31., 2021.8.13.>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9.12.31.>

④ 삭제<2019.12.31.>

⑤ 삭제<2019.12.31.>

제2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2021.8.13.>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신설 2021.8.13.>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21.8.13.>

③ 삭제<2019.12.31.>

④ 삭제<2019.12.31.>

⑤ 삭제<2019.12.31.>

⑥ 삭제<2019.12.31.>

제22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23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② 삭제 <2021.8.13.>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6.12.30.2017.12.26.>

④ 삭제 <2021.8.13.>

제2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5.11.20., 2021.8.13.>

1. <삭제 2009.6.22.>

2. <삭제 2009.6.22.>

3. <삭제 2009.6.22.>

제25조(대부료의 감면) ① <삭제 2016.12.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2., 2019.12.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본항 신설 2007.1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5.12.>

④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9.12.31., 2021.8.13., 2023.1.1.>

1. 삭제 <2021.8.13.>

2. 삭제 <2021.8.13.>

가. 삭제 <2021.8.13.>

나. 삭제 <2021.8.13.>

다. 삭제 <2021.8.13.>

라. 삭제 <2021.8.13.>

3. 삭제 <2021.8.13.>

가. 삭제 <2021.8.13.>

나. 삭제 <2021.8.13.>

다. 삭제 <2021.8.13.>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8.13.>

제26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개정 2023.1.1.>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1.9, 2009.6.22. 2015.11.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6.2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6.22. 2014.5.1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2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07.11.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의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11.20.>

5.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019.12.31.>

6.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 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9>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제3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22. 2016.12.30. 2017.12.26.>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015.11.20.>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018.12.31.>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014.5.12., 2019.12.31.>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22. 2016.12.30. 2017.12.2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제13호 및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6.22.>

2. <삭제 2015.11.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6.12.30.>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6.12.30. 2017.12.26.>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22.>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개정 2014.5.12.>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6.>

제31조 삭제 <2018.12.31.>

제3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이 구·보건소·동·종합회관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09.6.22.>

제35조(청사의 부지) <개정 2009.6.22.> <삭제 2017.9.27.>

제3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6.22.>

1. 1급 관사: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9.6.22.>

제40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개정 2009.6.22.>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2.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09.6.22.>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사관리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사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관사 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4.5.12.>

제44조(사용료의 면제)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5조(비품의 관리) 제48조 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3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46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09.6.22.>

제48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49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6.22. 2014.5.1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51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8.12.3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52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8.12.31.>

제53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2조 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5.11.20.>

제5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물품을 매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 등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5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 물품관리관은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56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 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57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8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09.6.2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09.6.22. 2016.12.30.>

제59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1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또는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63조(물품의 손·망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6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63조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1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8.12.31.>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09.6.22.>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22.>

제65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1.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개정 2009.6.22.> <삭제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2.>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제6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5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15.11.20., 2021.8.1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6.12.30., 2021.8.13.>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09.6.22.>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67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소각 또는 폐기 하는 때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09.6.22.>

제68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6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행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71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09.6.22.>

제7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73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 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73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본조신설 2015.11.20.>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4조 삭제 <2021.8.13.>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제7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16.12.30. 2017.12.26.>

제7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09.6.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6.2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거짓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0.12.3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9.6.22.>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1.20., 2018.12.31., 2021.8.13.>

제7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동래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제7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11.9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22.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12.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2014.1.1.이후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74조, 제74조의2 규정은 2014.1.1.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1.20.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및 제5조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7.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4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5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74조의2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7항,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5제7항,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개정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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