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 5. 12., 2022. 12.29.>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 5. 12.,2022. 12.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