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49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1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2. 5. 12.>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 5. 12., 2022. 12.29.>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 5. 12.,2022. 12.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3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4조 를 준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8호, 201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1호,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4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0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6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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